[사업자등록증개설]온라인 사업자등록증 발급 5분만에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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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자등록증 발급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받는 방법은 세무서 방문해 발급받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서 5분이면 충분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에 들어가신 후 상단에 신청/제출 항목을 눌러줍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인적사항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 국세정보문자수신동의에 체크 꼭 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부로 체크해주세요!  (혹 민증상 주소랑 같다면 '여' 버튼을 누르면 편하세요!)

해당 사업장 주소를 기입해주세요 !

 

업종 선택란에 업종 입력/수정 눌러주시고 업종코드 검색 눌러주세요.

 

 

업종구분에 주업종 선택해주시고 업종코드 검색 눌러줍니다.

 

 

 

 

업종코드 525105 조회 후 도매및 소매업 해당 업종 더블클릭하여 선택해줍니다.

더블클릭하게 되면 산업분류코드가 나오는데 맨 밑에 47911 선택해줍니다.

 

 

 

 

 

 

 

 

 

선택 후 등록하기 눌러주시면 위 사진처럼 업종이 추가 된걸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업종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업종 구분 부업종 선택하고 업종코드 검색 눌러줍니다.

 

 

 

 

 

 

업종코드 525101 조회 후 도매 및 소매업/ 통신판매업  업종 더블클릭하여 선택 합니다.

 

 

 

 

 

 

 

 

 

마찬가지로 등록하기 누르게 되면 위 사진처럼 주업종/ 부업종 추가 된걸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종 등록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사업장 정보입력 란입니다.

개업일자를 선택 후 종업원수/ 자기자금/ 타인자금 기재하시면 됩니다.

해외직구업을 하기 위함이므로 개업일자만 입력해도 무방합니다.

 

사업자 유형 선택란은 간이과세자로 선택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더라도 아래 조건의 경우 일반 사업자로 전환 될 수 있습니다.

1. 이미 일반과세자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연간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부가세법 시행령에 의해 간이가 배제되는 업종 및 지역인 경우

 

 

 

 

서류 송달장소 는 사업장소와 다를 경우 입력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 후 다음을 눌러주시면 마지막 단계인 제출서류 선택하는 창이 나옵니다.

 

 

첨부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진을 찍어 파일찾기 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만 제출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

 

 

 파일 첨부 후 제출 눌러주시면 끝!!

 

승인 여부는 문자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승인이 났다면 다시 홈택스로 돌아와 출력 해주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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